나사NASA보다 더 정밀하게 우리 몸을 본다

Becoming a standard in radiologY clinic

  • 근거조문

  • “의료법 제17조(진단서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발급시 구비서류

1. 본인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본인 본인 신분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만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2. 본인 외(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제외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동의불가 확인서류
  • 사망(택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형제 · 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형제·자매 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동의불가 확인서류
  • 사망(택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근거조문

  •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 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 합니다.”

발급시 구비서류

1. 본인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본인 본인 신분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만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2. 본인 외(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제외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환자의 동의서(자필서명)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형제 · 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형제·자매 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환자의 동의서(자필서명)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기타대리인
(사위, 이모, 보험회사 등)
신청인(친족 외)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17세 미만은 제외(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환자의 동의서(자필서명)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환자의 위임장(자필서명)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2. 본인 외(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제외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동의불가 확인서류
  • 사망(택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택1)
    -주민등록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의사무능력자(택1)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형제 · 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형제·자매 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동의불가 확인서류
  • 사망(택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택1)
    -주민등록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의사무능력자(택1)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보험사 제출 서류는 보험사에 세부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어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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