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양식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때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환자의 가족(직계존비속)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본인의 신분증사본,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환자의 자필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환자본인의 신분증사본,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다만, 만 14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는 법적대리인이 이를 대신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적대리인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으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셔야 합니다.
  •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발급하며,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단,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찰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 기록의 열람은 의료인과의 상담과 함께 이루어지며, 진료기록을 복사하여 사본발급이 된 경우에는
    열람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구비서류

본인인 경우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리인인 경우 환자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동의서 및 위임장


1. 재진접수

2. 주치의 면담 후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 작성

3. 외래 원무과에서 사본증명료 수납 (장당 200원)

4. 통합서비스창구(의무기록)에서 복사

5. 환자양도

근거_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

 

공유하기


맨 위로 이동